1. 국과수 감정의 함정 2. 상인없는 가락몰

1. 국과수 감정의 함정 2. 상인없는 가락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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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1 에피소드 191: 1. [국과수 감정의 함정] - 장인수 기자 정 모씨는 땅을 빌려 10억 원짜리 건물을 짓고 3년 뒤 건축비 일부를 돌려받는 계약 을 땅주인과 맺었는데, 땅주인은 각서를 근거로 이 계약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냈 다. 각서에 찍힌 인감도장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지만, 법원 판결은 건물을 땅주인에 게 주고 나가라는 것. 국과수가 각서를 위조가 아니라고 감정했기 때문이다. 재판에 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는 국과수의 감정! 과연 절대적으로 믿어도 되는 걸까? 엉 터리 감정 탓에 무고죄와 위증죄로 징역까지 살게 된 피해자들을 만나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련 반론보도문] [시사매거진 2580]은 2015년 10월 4일 “국과수는 틀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다수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채준병씨 사례의 경우 감정 시 수사기관에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