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선거범죄 파급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방면에 비방, 흑색선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선거범죄 유형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사례
후보자비방죄는 허위사실공표죄와 더불어 비방, 흑색선전에 대한 선거풍토를 지양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 구분을 한 설명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편: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선택의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 기부행위.
국회의원 등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 정치자금법 45조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청탁이나 알선행위가 정치자금을 받은 자의 직무범위에 속하거나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사정 등이 동법 제32조제3호 위반죄의 죄책을 면하는지 여부 등 실제 정치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논쟁이 되었던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
회계책임자 신분이 아닌자를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증빙서류 허위기재 행위가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 허위기재 행위와 별개의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등 실제 선거과정 및 회계보고에서 발생했던 사례의 판결을 통해 모르고 위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알기 쉽게 설명
누구든지,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혹은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를 표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