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 E2: 2003년 1월 20일 (월) / 제 2 회 "가진 건 몸 밖에 없었습니다" ▶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신장을 팔았을 뿐인데...” -장기매매로 기소된 명문대학생 9X년 11월, S지방검찰청에 걸려온 한 통의 제보전화. 그로 인해 장기매매 브로커들과 장기의 제공자, 또 이식수술을 받 은 환자들까지 구속되는 등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된다. 이 수사와 관련되어 기소된 피의자들 중 한명인 명문대학생 박기 수(가명). 박기수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명문대까지 진학한 성실한 학 생이다. 하지만 때마침 불어닥친 IMF한파로 가계가 어려워지자 공 사판 막노동에 목욕탕 때밀이까지 마다않고 돈을 모으지만 아버지 가 친구의 보증을 섰다가 4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까지 교통사고를 당하자 결국 그는 다니던 대학까지 그만두 게 된다. 이때, 박기수는 지하철 화장실에서 ‘신장을 산다’는 스티커를 보게 되고, 신장을 팔면 3천만원을 준다는 브로커 심철진의 말에 장기 이식수술을 결심한다. 한편 만성 신부전증 환자로 5년간 고생하던 이태복은 박기수의 신 장을 이식받고 새 삶을 찾게 되지만 불법 장기매매의 수혜자로 역 시 불구속 기소된다. 신장 이식수술의 과정에서 박기수는 이태복의 조카인 것으로 위 장, 보호자 동의를 위해 어머니의 주민등록까지 위조한 혐의까지 더해져 수사를 받게 된다. ▶ 3천만원의 유혹, 하지만 상처뿐인 장기매매의 함정. 장기 이식을 하면 3천만원을 주겠다던 심철진의 말과는 달리 그에 게 돌아온 돈은 천3백만원 뿐이었다. 수술로 인해 남은 25센티의 상처. 하지만 그 상처보다 더 깊게 마 음이 새겨진 세상에 대한 불신과 부모님에 대한 죄스러움에 박기 수는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데... ▶ 장기매매는 명백한 범죄! VS 죄형 법정주의 문제는 9X년 사건 당시 이들을 처벌할 만한 법이 없었다는 것. 현재는 2000년 2월 시행되기 시작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로 장 기매매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입법 예고된 상 태였을 뿐, 시행은 되지 않아 장기매매의 처벌은 그 과정에서 벌어 지는 공문서 위조에 준해 처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인간의 생명과 관계된 범죄인만큼 중간 브로커와 장기의 제공자, 수혜자 모두에게 공문서 위조의 죄에 더하여, 양형에 있어서는 입 법 예고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검사측의 주장. 공문서 위조는 브로커인 심철진에게만 해당, 박기수와 이태복과 같 은 제공자와 수혜자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과, 아직 시행되지 않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을 집행하는 것은 죄형법 정주의에 어긋남을 주장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 변론. 팽팽하게 맞서는 검사측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적 공방! 이번 주 [실화극장 죄와 벌]에서는 불법 장기매매로 법정에 섰던 박기수(가명)의 재판 과정 과정을 재구성해 보고 불법 장기매매의 시스템과 그 허상에 대해 짚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