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 E4: 2010년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855쌍이 결혼을 하고 341쌍이 이혼을 했다. 이혼 독신 가구주만 130만 명, 더 이상 이혼은 남의 얘기가 아니다. 이처럼 최근 이혼 사례가 급증하면서, 한국의 기혼남녀 사이에서는 ‘부부재산권’, ‘재산분할’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재산분할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재산형성기여도. 현행법은 결혼생활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을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눌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문제는 집안일과 육아에만 전념하는 가정주부다. 종래에는 이혼 시 전업주부의 재산권을 30% 정도만 인정했으나, 작년 들어 전업주부에게 50%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잇따르면서 여성계와 남성계의 목소리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주부는 단순노동자가 아닌 숙련노동자이며, 가사도우미의 수요와 임금수준에 맞춰 전업주부의 노동가치도 높아져야 한다는 여성들의 입장에 대해,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주부 가사노동의 기능적 한계를 주장하는 남성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논란의 핵심이다. 최근 상속받은 부동산과 매달 지급받는 퇴직연금까지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각 측의 논쟁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이혼, 과연 전업주부의 재산권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 재산 분할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출연패널이명숙 /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前 여성가족부 고문변호사변화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윈 이인철 / 이혼전문 변호사, 서울변호사협회 가사커뮤니티 간사성재기 / 남성인권단체 '남성연대' 상임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