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단체, 정치인 팬클럽의 활동,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설치 금지
제한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예시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정강·정책 및 당원 모집을 위한 홍보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 경선운동방법
의정활동보고의 주체·대상·내용·기간·방법, 허용되지 않는 의정활동보고